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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2012), 프랑스 7월 혁명의 모순과 자유정신의 상실 본문
레미제라블
가난은 누구의 잘못인가? 각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에서 비롯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모순인가? 쉽게 결론짓기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특정 사회가 재분배 및 복지 시스템 그리고 기회와 교육의 균등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난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반대로 부의 편중이 지나칠 정도로 특정계층의 몇프로에게만 치우친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즉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범죄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19세기에 이르는 프랑스의 사회는 어떠했을까? 무엇이 되었건 한가지 자명한 사실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그 모순과 불합리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점이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장발장은 오직 빵 한조각을 훔친 대가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게 되고 이에 탈옥을 하려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빵 한조각에 내려진 5년 그리고 19년이라는 세월. 이는 당시의 법치가 얼마나 경직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발장과 더불어 판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 여성이 받아야했던 어려움. 특히 남편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에 대한 핍박은 판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처음엔 머리카락을 그다음엔 이빨을 급기야 몸을 팔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녀의 삶은 애절한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현대인의 삶을 울린다. 결국 레미제라블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을 통해서 당대 민중의 삶을 잘표현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는 크게보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한채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혁명이다. 사회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었을때는 그 어떤 개혁의 시도도 가능하지가 않을 수 있는바 그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 두가지는 기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대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나 가치 역시 과거 어느 시점에서 행해진 혁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는 핵심적 가치로서 이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급진적인 사회 변혁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생겨난 것일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에서부터 시작된 혁명은 이후 100여년의 시간동안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즉 프랑스 혁명은 단한번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앙시엥 레짐에 대한 분노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더이상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인 것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가장 급진적인 행동의 양상이다.
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18세기 말 프랑스 인구는 새로운 농작물의 발견 및 작법의 개량을 통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인구의 폭발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는 토지의 자급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여기에 자연재해가 더해지면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땅을 가지지 못하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문제도 더해진다. 혁명 전 4년간 생활 필수품의 물가지수가 7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물가는 오르되 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더욱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니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솟아오른다. 인구의 95퍼센트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의 제3신분이 굶주리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정부에서도 손을 놔버리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혁명이 일어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지만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 만으로 대혁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실 당대 프랑스 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컸으며 대외무역 자체도 활발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유주의의 성장이다. 아카데미와 살롱의 발전,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의 형성 그리고 지식인들의 계몽주의에 대한 열망은 사회 전반에 자유의식의 성장을 불러오게 된다. 더욱이 영국에서 발전한 자연권 특히 로크의 3대 자연권인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사고관은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논리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구 체제인 앙시앵 레짐에 대한 비판과 자연권에 근간하는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 해방과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기본적인 전제는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이다. 아무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3신분이라도 근본적으로 최하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에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낮았기에 그들의 불만과 사회구조의 변화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 계층이다.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의 주된 원인은 당시 앙시앵 레짐의 귀족계층의 무능력과 민심이탈을 들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꽤나 많은 제3신분들이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지배계층은 구 체제인 장원의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3신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 더욱이 루이16세는 지나칠 정도로 무능했다. 인간적인 매력도 없으며 인사에 대한 능력도 없고 행동은 굼뜨며 백성을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이상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취미생활 뿐이었다. 더욱이 당시 프랑스 정부는 미국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로 인해 채무 상태가 굉장히 안좋았다. 세수가 심각하게 부족해지자 1789년 전국삼신분대표의회를 소집하여 재정위기를 벗어나고자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삼부회는 귀족, 성직자, 제3신분의 계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루이16세는 표결방식을 신분별로 행하기를 원했고 제3신분은 머리수로 행하기를 원했다. 제3신분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전체 국민의 96퍼센트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신분별 투표를 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 시에예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발표된다. 이 책의 서문의 내용은 아주 간명하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정치적으로 제3신분은 이제까지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제3신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한다.” 제3신분은 삼부회에서 자신들은 국민의 96퍼센트의 대표자로서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세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의 모임을 국민의회라고 선포하게 된다.
1789년 7월 9일 국민의회는 입헌 의회로 바뀌어 헌법 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자 입헌 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내세워 1791년 9월 3일 1791년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바스티유의 함락 이후 루이 16세는 국민들과 화해하기 위해 7월 17일 파리 시청으로 나오게 되고 뒤이어 국민회의에서 참석하게 된다. 이때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며 입헌 군주제가 정착된다.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군주권이 의회를 통해서 인민으로 넘어가게된 사건으로 새로운 국민 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앙시앵 레짐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하지는 않는 도리어 부르주아 계층에게 충실한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제3신분은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신분계층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첫째로 노예제나 노동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과 둘째로 기회의 균등은 주어졌으되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입헌 의회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자 즉 유산자만이 참정권을 가지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1791년 헌법은 부르주아를 위한 헌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프랑스 혁명 때인 1789년 8월 26일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하고, 1958년 헌법이 재확인한 전문(前文)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으로 제시할 것을 결의한다. 그 목적하는 바는 이 선언을 사회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함이며, 입법권의 행위 및 집행권의 행위를 수시로 모든 정체제도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존중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요구가 앞으로 간결하고도 자명한 원칙에 기초함으로써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그결과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서 그 가호를 받아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있다.
제1조 :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똑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한다.
제6조 :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처벌하는 경우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의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지위·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요청·발령·집행하거나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나 이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제8조 :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모든 강제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제10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그것이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제11조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무력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그것의 위탁을 받는 사람들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제13조 :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공동의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제14조 :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쓰임새를 계속 주시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및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 권리의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 소유는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적법하게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전 보상이 제시된 조건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당할 수 없다.
1792~1804 제1공화국
1792~1795 국민공회 국민의회가 행하는 개혁의 과정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다. 입헌군주를 옹호하는 푀양파, 급진적 공화주의자인 자코뱅파, 온건한 공화주의자인 지롱드파 등으로 나누어져 당파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16세의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되면서 루이16세는 입헌군주의 역할을 거부한채 1791년 도망을 감행하고 이는 실패로 돌아가 붙잡혀 오게 된다.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힌 루이 16세는 1792년 8월 10일에 폐위된다. 루이 16세의 정치적 무능력은 이 장면에서도 확인이 되는바 이미 벌어진 혁명의 불길 속에서 자유주의적 입헌군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정치적 결정은 결국 분노한 민중들에게 기름을 부어 스스로 단두대에 선 것에 다름이 없다. 더욱이 국가의 군주로서 외국의 힘에 의존하여 자신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은 그의 정치력과 더불어 인민에 대한 생각 그 자체에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프랑스는 거의 전유럽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으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의용병으로 나서게 되며 이러한 범국민적인 의용운동의 시기에 파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가 작곡되고 의용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파리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의용군들이 보여준 국왕에 대한 분노는 상당한 것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적과 내통한 국왕은 완벽하게 신임을 잃게 되고 이에 8월 10일 왕권을 정지시킨 이후 국민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1792년 9월 21일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선포된다.
국민 공회를 이루는 세력은 상류층 부르주아의 지롱드와 상퀼로트(sans-culottes) 그리고 노동자층에 근거한 급진적 자코뱅을 기반으로 한 산악파였지만 주도를 한 세력은 자코뱅이었다. 왕정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전 유럽의 대불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촉진재로 역할을 하게 되어 프랑스는 이제 전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비상 시국을 대비하기 위해 자코뱅이 정권을 장악한채 혁명 재판소와 공안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포정치로 나아간다. 자코뱅은 중앙집권적 공화국을 추구하는 중산자 부르주아 계층과 소시민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공화주의자로서 온건하며 지방분권적 연방 공화국을 주장하는 지롱드와는 양립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지방분권적 연방공화국은 가능하지도 않았다. 이에 자코뱅은 온건파인 지롱드의 지도자를 숙청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는 핵심적인 구호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된다. 자코뱅은 작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국애, 평등, 자유를 외치게 된다. 즉 자유가 제일 뒤쪽으로 밀려난 것이다. 뒤이어 자코뱅은 배신자 루이 16세에 대한 심문을 감행 이후 그는 1793년 1월 21일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다. 왕의 처형은 자연스럽게 반혁명 세력의 결집을 불러오게 되고 그중 중심에 서는 세력이 프랑스 서부의 올빼미당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논할때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가 마치 프랑스 전역이 혁명에 열광적이었다는 생각인데 지극히 잘못된 사고관으로 혁명에 대한 찬반은 지역별로 계급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자코뱅은 1793년 헌법을 채택한다. 이 헌법은 수동적 시민과 능동적 시민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며 노동권과 생존권, 실업자와 병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여 굉장히 진보적인 헌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1793년 헌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당시 공포정치를 펼치는데 그 중심에 서는 자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이다. 그는 굉장히 청렴공정한 인물로서 당시에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시기에 닥친 국가적 위기의 상황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독재와 중앙 집권적 공포 정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그는 상퀼로트의 힘을 빌어 국민공회를 장악하여 공포정치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의 공포정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급기야 같은 자코뱅 내의 인물인 당통 같은 사람들도 처형하기에 이르게 되자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몰락하고 공포정치도 끝나게 된다.
1795~1799 총재정부 공포정치가 끝난 이후 온건 지롱드파가 국민공회로 복귀하게 되고 과격한 상퀼로트 운동을 해체하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하는데 성공한 온건파 국민공회 의원들을 테르미도르파라고 부르게 된다. 일단 1793년 헌법을 폐지하고 1795년 헌법을 새롭게 마련한다. 유산계급 중심의 제한선거로 선출되는 양원제 의회와 5명의 총제로 구성되는 행정부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다. 5총제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헌법의 모습은 과거 공포정치가 보여주었던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탈중앙집권적 방식에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1799년 11월 2일(안개달의 18일 구데타-혁명력8년 브뤼메르 18일) 나폴레옹의 구데타에 의해 붕괴된다.
1799~1804 통령정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5명의 총제는 3명의 통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의 헌법을 1799년 헌법이라 부른다. 3명의 통령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며 권한은 동등하게 분할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1통령인 나폴레옹의 권한이 점점 강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행정부의 힘이 비대해진다. 더욱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99년 헌법에서 제외된다. 뒤이어 나폴레옹은 제1통령에서 종신통령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고 1804년 국민 투표를 통해 나폴레옹 1세가 되어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1804년 12월 2일 대관식을 치르게 된다. 보통 프랑스 대혁명은 이지점에서 끝난 것으로 바라본다.
1804~1814 제1제정
나폴레옹 제정이라고 불리는 제1제국은 나폴레옹의 성공에서 시작하여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끝맺음하게 된다. 황제가 된 그는 혁명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제3신분으로 하여금 혁명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게끔 이끌어난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나폴레옹의 유명한 “내가 곧 혁명이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독재로 나아가게 된다. 영장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검열을 부활시켜 폭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담긴 3색기는 살아남게 되지만 그 귀퉁이에는 나폴레옹의 얼굴이 새겨진다.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탄압당하게 된다. 나폴레옹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혁명적 합리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이다.
나폴레옹의 천재적인 군사운용은 지속적인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는 정복된 새 영토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 프랑스 내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체제는 외부의 침략과 국내의 안정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저항으로 인해 팽창에 한계를 느낀 나폴레옹은 약탈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실행한 러시아 정벌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 그의 제1제국은 끝나게 된다.
1814~1848 왕정복고와 두번의 혁명
나폴레옹의 몰락이후 프랑스는 다시 부르봉 왕가가 복귀하게 된다. 즉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권력을 이양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미 대혁명을 경험한 더욱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인권선언까지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목을 쳐버린 국왕의 동생을 왕을 앉힌다는건 어쩌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첫번째로 국기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다. 루이18세는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 백기를 국기로 채택하게 된다. 이에 자연스래 공화주의자들과 보나파르트주의자들과 대립하게 된다.
기실 왕가가 돌아왔을지언정 정치는 완벽하게 부르주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정치와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부르봉 왕가가 설자리는 더욱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18세는 지속적으로 봉건 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 루이 18세의 동생인 샤를 10세가 왕위를 잇게 되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샤를 10세는 대관식을 치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권을 확인받으려 하게 된다. 두명의 부르봉 왕가의 국왕은 국민 주권론을 다시금 거부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을 독점한다. 의회는 이원제로 운영되대 상원은 국왕의 임명으로 유지되고 하원은 제한적인 납세 유권자 투표방식으로 선발되었다. 게다가 샤를 10세는 언론을 억압하고 검열이 강화되며 집회 금지 따위의 저치를 행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파리 시민들은 다시금 봉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7월 혁명이다.
1830 7월 혁명과 7월 왕정 부르봉 왕가에 대한 분노는 1830년 7월 27일부터 29일에 이르기까지 3일간의 봉기로 나아가게 된다. 들라크루아의 자유의 여신 그림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 이 봉기는 브루봉 왕가를 다시금 쫓아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7월 혁명의 결과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왕을 앉히게 되고 그가 바로 시민왕 루이 필리프 이다. 루이 필리프는 혁명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혁명의 전통을 온건하게 받아들이는 왕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된다. 1830년에서부터 1848년에 이르기까지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나름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삼색기를 다시 국기로 인정하고 라마세예즈를 국가로 지정한다.
루이 필리프는 상류 부르주아 계급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자유주의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임을 자처하였지만 그의 지지기반이 상류 부르주아 계층이다보니 선거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3천만 인구에서 선거권을 가진자는 24만명에 불과하였으니 말이다. 부르주아 계층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군주이다 보니 자연스레 금융 자본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자본을 가진 상류 부르주아 계층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나름 의미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7월 혁명의 근본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7월 왕정은 노동자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이었다.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류 부르주아가 요구한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면 너희들도 유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산업 전반은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놓이게 된다. 노동자의 고통은 노동자의 문제일뿐 사업주나 정부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도시에서 빈민들이 창궐하고 인간다운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류 부르주아 계층은 이에 관심이 없다. 더욱이 1832년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삼색기는 휘날리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유도 평등도 박애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자연스래 또 다른 혁명을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된다. 1830년대에 이르러 다시금 곳곳에서 바리게이트가 쳐지게 되고 그 위에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이 붉은 깃발은 오늘날 노동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흑기도 올려지게 되는바 이는 더이상 삼색기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1848~1852 2월 혁명과 제2공화국
1848년에 이르자 더이상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지탱할 힘을 상실하게 된다. 당대 우파는 앙시앵 레짐의 전통을 부활시켜 상류 부르주아나 귀족이나 딱히 다를바 없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 이에 좌파는 다시금 공화정을 원하게 된다. 중소 부르주아와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요구한 선거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좌절되자 1848년 2월 파리에서 거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게 된다. 그런데 이는 급작스럽게 시위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 상퀼로트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정부는 이를 진압하려고 하자 2월 22일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3일간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된다. 2월 혁명이 벌어지자 루이 필리프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시금 임시정부가 성립되어 공화국이 선포된다. 이때 기존에 24만명에 불과했던 선거권자는 9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시 파리에서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른바 급진파들의 사회주의 운동인 것이다. 붉은 깃발을 든채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그들은 결국 온건파에 의해 진압된다. 48년 6월에 사회주의 급진파들이 파리에서 다시금 바리게이트를 치지만 완벽하게 실패하게 된다. 더욱이 900만명으로 늘어나버린 선거권자의 숫자는 이러한 노동 급진운동을 차단하는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당선되게 된다. 사실 나폴레옹의 제1제정 당시는 정복전쟁으로 인해 세금이 낮았고 토지 개혁이 행해지다보니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 시절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된다. 한마디로 그 시절이 살기 좋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다시금 나폴레옹을 불러오고자 하게 되고 이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당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제2공화국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제2제국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루이는 1851년 구데타를 통해 종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해 1852년 스스로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3세로 추대된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은 1870년까지 지속되다 다시금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레미제라블 1832년 6월 항쟁
레미제라블에서 중심에 서게되는 1832년의 사건은 사실 정말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들이 내세운 붉은 깃발이 의미하는 급진적 노동운동으로서의 성격 정도만이 중요할 뿐이다. 아마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소설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7월 혁명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부르주아의 계몽의 정신에 존재한다. 계몽이라는 말은 언듯보기에는 멋져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차별과 억압의 요소가 담겨져있다. 즉 계몽은 타인의 객체화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분명은 분명 진일보한 인권선언이지만 부르주아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 문제점이 7월 혁명 이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계몽의식과 선민의식에 입각한 상류 부르주아는 자신들을 기존의 귀족과 다를바 없는 위치에 자리매김시킨다. 선거권은 다시금 축소되니 사실상 구조 자체는 바뀌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니 7월 왕정 그자체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련의 과정을 빅토르 위고는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불만으로 인해 생겨난 2월 혁명 그 이후이다. 2월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거권에 대한 요구이다. 그리고 그 선거권은 무려 800만명에게 확대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제1제정을 다시금 반복하는 선택을 행하게 된다. 나폴레옹 독재가 나름 불편했어도 경제가 좋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마치 2월 혁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론 2월 혁명도 실패하게 된다. 제2제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레미제라블은 1815년 루이18세의 왕정복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안에서의 노동자의 고통과 여성의 고통, 아이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급진적 좌파 운동을 소개한다. 하지만 결론은 반복되는 제정의 부활이다.
최근들어 이 영화의 흥행의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의 현실과의 유사점을 제시하는 해석론이 많다. 분명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 속에서의 혼란상,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그의 실패, 다시금 등장하는 왕정과 재혁명의 과정은 한국의 현대사와 거진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성을 그대로 담보해나간다면 프랑스 제3공화국 즈음에 이르렀을때 한국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의식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나친 확대해석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저러한 사실을 영화 관람객들이 다 알꺼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상실감을 느끼는 선거권자들만 저 영화를 봤다는 식의 논리도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하고 싶다면 좌파위주의 해석보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바리게이트 장면은 관객들에게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명장면이다. 그 장면은 바리게이트 이쪽과 저쪽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다. 결국 민중은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계몽을 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양상은 굉장한 폭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7월 혁명의 실패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들이 적이 되는 것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하여 그들은 계몽의 대상이 되는 무식하고 천박한 자가 되는 것인가?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프랑스에서 제2제정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관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은 단한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투쟁의 역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