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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대화론과 임시정부의 부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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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대화론과 임시정부의 부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유쾌한 인문학 2011. 9.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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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한 근대화’ 교과서에 넣자 했다


  한때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논쟁질을 부추기던 현대사학회라는 단체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근대화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사안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예전부터 이 주장을 하는 단체가 도대체 누구이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뉴라이트 소속 현대사학회..   사실 많은 분들이 저 주장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듯하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저런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다.  저러한 주장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를 거쳐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과정을 지독하게 순객관적, 순논리적으로만 바라봤을때 주장되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로 인해 조선이 망했을때 한반도 땅에 대한 법통은 조선에서 일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 일제는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그때 그 모든 권리는 승전국으로 이양된다.  당시 카이로 선언에서 특별조항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선언한바 일제의 패망으로 한국에 미군정이 세워지게 되고 미군정은 저 선언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이 탄생시킨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 된다.  임시정부가 당시 일제에게 행했던 선전포고는 국가로서의 실체가 없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을 살펴본다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어떠한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들이 존경해 못지 않는 국부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왜 저렇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하였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주장의 논리를 위해 일제 근대화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왜 말이 안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바 저들이 현 시점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논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나친 비약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누구나 알다시피 일제의 조선 합병은 무효이다.  국제법상 분명히 협박에 의한 조약은 무효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굳이 국제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반인류적인 제국의 약탈에 기인한 합병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배를 이양받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애시당초에 무효인 불법적 식민지배를 어떻게 이양받는다는 말인가?  사실상 여기에서 저들의 논리는 전부 부정된다.  끝까지 저 논리를 관철시킬려면 국제법의 부정 그리고 반인류전쟁에 대한 긍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통성의 문제.  우리는 흔히 역사를 지나치에 위에서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통성의 문제는 지배계층의 문제로만 귀결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과거 제왕들 마저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 민중의 분노는 결국 지배계층의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 빈번한 사실이다.  심지어 맹자는 역성혁명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  결국 정통성이란 민중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민중의 대리자로서의 지배계층의 실체적 성향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면 헌법 3조 영토조항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즉 일제를 긍정하고 미군정에서 이어받은 정통성을 받아들인다면 남한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여 이 조항이 의미가 없어진다면 다른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유사시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근거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유사시 북진하였을때 이는 침략전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까딱하면 과거 3.8선이 그어진 그 상황이 북한땅에서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즉 막강한 군사력이 충돌한다면 대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분할통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분할되어 각국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수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어느 바보가 그걸 내놓을까?  당신이라면 내놓겠는가?  물론 실질적인 국제관계에서 저런 헌법 조항 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타국이 봐줄리는 더더욱 없는거 아닐까?  훗날 중국의 어느 학자가 '한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미군정에서 정통성을 찾기에 조선에서 이어진 법통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땅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나만 드는건가? 

  특정한 정치논리를 위해 그리고 정권의 유지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주장되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논리는 결국 저런 이상한 결론으로 귀결되게 된다.  헌법3조야 말로 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야할 조항이 아닌가?  그런데 논리가 저렇게 귀결되버리니 어찌 우습지 않다 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했다는 주장이 교과부에서 수용불가가 아닌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하고 인정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저 태도.  저들이 정통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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